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단체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책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R&D 예산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연구 행정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수행토록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고, 1년 단위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논문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성과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계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 날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2017년 기준 112개)을 들고,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R&D 프로세스 및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