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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24일 체납·대포차 합동 단속

단속 지점./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싸이카 35대, 견인차가 이번 단속에 투입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대다.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원이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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