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도매제공 확대 등을 통해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알뜰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연내 5G 도매제공 추가,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등을 통해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뜰폰은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에 비해 2.7~0.01% 높였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알뜰폰 5G 요금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KT 또한 동일 조건으로 연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네트워크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통신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동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도 출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