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 1일부터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 금리를 1.25%에서 1.0%로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에서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상환 된다.
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하면 매입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에 따라 10월 1일부터 도시철도 발행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 기준) 등록 시 7년 만기 후 받게 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0월 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 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 상환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평균 13억원(누계 67억원)이다.
신규 공채 매입 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로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