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1년여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처리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무기계약직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시의 '노동 철학'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를 벌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보다 80명 더 많다.
이에 시는 "당시 공사는 이메일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본인이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보다 명확한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4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우선 감사원은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15명이 입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들 15명은 직접고용 계획이 알려진 2016년 6월 15일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해 직접 채용계획을 알 수 없었다"며 "특히 민간위탁사 친인척 대상자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6명을 탈락시키는 등 정당한 절차로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단지 공사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비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했다"며 "단지 감사원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며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처분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력 3년 미만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이 된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반직 결원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시는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 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제도개선, 직원 교육 등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에 책임을 물어 김태호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