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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 빈곤가구에 임대주택 100호 공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아동 빈곤가구에 임대주택 100호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 빈곤가구에 50∼60㎡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25만~35만원 선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일정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다.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비롯해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 필수 설비 기준을 규정했다.

희망자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상담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