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현황./자료=서울시 행정심판 재결례집
#. A씨는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했다.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교육환경 저해 우려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2018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펴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판단에 따라 내린 처분례를 재결례라고 한다.
재결례집은 ▲행정심판 청구요건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재정·경제 ▲정보공개 ▲보건·복지 ▲기타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총 69건의 재결례 사례가 담겼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300건 이상이다.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을 약 2배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와 같은 복잡한 사건을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경제·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이다.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돼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시민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