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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영등포역 앞 풍경 바꾼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

영등포구 영중로 개선 전·후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자치구마다 다른 거리가게 관리 정책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6522개의 노점이 들어서 있다.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3500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 중이다.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가 도입될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26개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137개) ▲관악구 신림역 일대(22개) ▲중랑구 태릉시장(106개)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75개)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면 영등포 영중로를 포함해 총 385곳의 무허가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전환된다.

시는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곳)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32곳)를 선정했다. 2020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의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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