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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 승인후 가동정지 148건…"특별점검 실시제도 도입해야"

지난 3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지하는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지 3개월 만에 원전을 다시 정지시킨 경우가 21개 원전에서 총 148건 발생했다.

1984년 한 해에 4건이 발생한 이후 1980년대에 38건, 1990년대에 53건, 2000년대 42건, 2010년대에 들어서 15건으로 조사됐다.

원전 중에는 고리2호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빛2호기 17건, 월성1호기 15건, 고리3호기 14건, 한빛1호기 13건, 고리4호기·한울1호기·한울2호기가 각각 9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빛4호기 7건, 한빛5호기 5건, 월성3호기·한울4호기 4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 이후 평균 29일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 정지가 발생한 셈이다. 재가동 승인을 받고 하루 만에 정지한 한빛 1호기의 경우처럼 하루 만에 원전이 정지된 경우도 6건이었다. 또 재가동 승인을 받고 10일도 채 되지 않아 정지한 경우도 55건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 재가동 승인을 부실하게 내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이나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미국과 같이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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