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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윤리원칙 발표… 정부 AI 윤리 마련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이나 내달 중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윤리원칙이 필요한 지를 놓고 정책 연구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AI 윤리지침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AI 전문가들과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AI 윤리원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가 통신이용자를 보호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AI 윤리원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인간 중심의 원칙,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차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 윤리원칙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며,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어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직은 지능 정보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능정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수차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AI 윤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AI 윤리 원칙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행사를 위해 지난 5월22일 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는 물론 각국의 AI 윤리 및 AI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정책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별개로 AI 윤리지침을 마련할지를 놓고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윤리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는 AI 윤리 관련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전 작업을 통해 AI 윤리지침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OECD AI 윤리원칙을 만들기 위해 작업반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윤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 Fake), AI 성차별 및 인종차별, AI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AI 윤리지침을 마련해 발 빠르게 내놓았지만, 우리나라는 AI 윤리지침 마련이 늦어지면서 AI 기술 뿐 아니라 윤리에서도 한발 뒤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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