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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업체 3곳 적발

불법 도급택시 현장 조사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이들 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압수수색했다. 4개월 동안 압수물 분석, 피의자 신문 등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시는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차량 59대에 감차 명령을 내려 택시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다. 택시 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단속해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택시 영업행위는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