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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한국가스공사, 국가 R&D 부정행위의 '무풍지대'로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 비교 자료/자료=권칠승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 R&D의 '무법지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스공사 내에서 R&D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R&D 규정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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