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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SK이노베이션, "미국 특허와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동일"…합의서 원본 공개해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특허 관련 합의한 문서의 원본/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특허 분쟁 관련 해명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양사가 합의한 문서 원본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LG와 LG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밝혔다. 이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음 ▲10년간 합의 유효 등의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LG화학은 "경쟁사에서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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