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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플라이강원,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서(AOC)' 교부받아

플라이강원 로고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서(AOC)를 취득했다.

플라이강원은 약 6개월에 걸친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심사 끝에 안전운항 체제 확보를 인정하는 운항증명서(AOC)를 29일 교부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운항증명을 취득함에 따라 내달부터 양양-제주노선의 운항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기 위한 노선허가 신청, 지점 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조직·인력·시설·장비·훈련 프로그램·규정 및 절차 등 항공운송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서류 심사·현장검사·시범비행 등을 통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 유치를 주 사업모델로 하고 있고 해외의 우수한 에이전트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국내 다른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종류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올해 11월과 내년 1월에 기종 B737-800의 기재를 1대씩 추가 도입해 2020년말에는 항공기 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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