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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트니스 플랫폼 피해 신고 급증··· 한달 피해금액 5480만원 달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중개 업체)에서 멤버십 이용권(패스)을 사서 업체와 제휴한 회사 근처 요가 학원을 이용하던 A씨는 갑자기 학원 측으로부터 해당 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중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제휴 업체들도 매달 제휴비를 내고 있지만 몇 달간 정산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접수된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관련 피해 신고는 134건, 피해액은 5480만원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피트니스 플랫폼은 회원권에 해당하는 패스를 구매해 전국의 피트니스·뷰티 관련 제휴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한 곳의 업체를 이용하던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개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휴 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 당시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웠지만, 계약 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도 1회 이용 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한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내용도 있었다.

플랫폼 업체는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곳은 전체 제휴 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제휴 업체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 내용을 즉시 알리고 상담 신청을 해달라"며 "파격 할인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한 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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