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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이주비 보상' 첫 사례 나와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이 담긴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와 같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시는 올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게 된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으로 파악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역 중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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