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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율 최근 6년간 25% 급감··· 시민 알권리 '외면'

그래픽 = 안우일 기자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최근 6년간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도 3.8배 이상 늘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만6570건이다. 이 중 5824건만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됐다. 나머지는 부분공개(2985건)와 비공개(546건) 처리됐다. 전체 청구 건수 중 기타 취하 처리된 7215건을 제외하고 전문이 공개된 비율을 계산해보면 62.25%밖에 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공개된 문서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전문 공개 비율은 2012년 87.24%, 2013년 85.22%, 2014년 81.39%, 2015년 75.73%, 2016년 70.72%, 2017년 65.26%, 2018년 62.25%로 지난 6년 동안 24.99% 줄었다.

시는 지난 9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원문공개율이 96.5%까지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부분공개 문서를 공개문서로 집계해 정보처리율이 90%가 넘는 것처럼 보이게 해왔다.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재와 미래' 논문에서 "정보공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보공개율이 95%를 넘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때 공개하거나 사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방식대로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포함시켜 계산해도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의 원문공개율은 지난 2012년 97.51%에서 2018년 94.16%로 3.35% 줄었다. 청구인이 문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비공개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의 문서 비공개 결정 건수는 546건으로 2012년 84건에 비해 6.5배나 증가했다.

정보공개 불복구제 신청 현황./ 자료=서울시



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 청구인이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은 2012년 33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84배 증가했다.

김창도 한국외대 교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정보공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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