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1년간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약 7000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지원범위 및 종류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지원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화재 피해를 본 저소득층 8세대에 주택 수리복구비 296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21세대에는 생계비 3470만원을 제공했다. 수리복구비는 에쓰오일, 생계비는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지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KB손해보험과 함께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 18세대에는 자치구와 협력해 화재 잔존물 청소를 지원했고, 화재 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에게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냉장고, 세탁기 등 제조물의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드러난 161건은 제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조물 결함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시행으로 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의 복구지원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화재피해 복구비용 문제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