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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 후속대책 합의…차관급 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등을 협의키로 했다.

먼저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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