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왼쪽부터)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손진영기자 son@
경제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내세운 최우선 입법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다.
김 부회장은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손진영기자 son@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김 부회장은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이토록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