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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앞 고공농성…"과거사법 여전히 계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6일 국회 앞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대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석대성 기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6일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대 지붕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고공농성 중인 피해자는 보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피해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부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대 위에서 고공농성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 24일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 지하철역 설치대 꼭대기에서 고공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안전모를 쓰고 있다. /석대성 기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상황을 주시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앞으로 나와 피해자 설득에 나섰다.

이 피해자는 홍 의원에게 "19대 (국회) 때도 그냥 넘어가고, 올해 또 넘어갈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일이 자행됐다. 이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일부에 의해 만행이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온 어린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선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6년 7월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으로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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