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자사고·외고 없애기 '위헌' 논란…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가능할까

[b]정부, 시행령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 폐지 발표[/b]

[b]초중등교육법 61조, 학교·교육 운영 가능…위헌 소지 있어[/b]



정부의 2025년 자율사립형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일괄 폐지 발표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폐지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초·중등교육법' 법안 분석 결과, 외고·자사고·국제고는 해당 법 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조 1항은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제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는 이 시기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사고·외고 등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식·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한 시행령 개정만으론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보수권 지적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 방법에 대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의도는 불가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같은 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시행령 월권을 막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본인 자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의 기회만 박탈하느냐, 국민은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해당 학교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