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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정부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 대리점에서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를 함께 파는 '교차판매'도 허용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케이블TV 업체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어 SK텔레콤 또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 소유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지난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기업결합과, 경제분석과 전문가들과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두 건의 M&A를 모두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는 SK텔레콤과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이미 한차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78개로 나눠진 방송 권역 중 21개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돼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년 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돼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케이블 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케이블TV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8VSB(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 방송)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쟁점이 됐던 교차판매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와 함께 관련 부처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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