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남·71)는 A씨(여·71)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인장,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았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을 소개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다. 계약을 할 때는 A씨의 명의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이 적발됐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2명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