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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수거 기간은 자치구마다 다르다. 동작구는 12월15일, 중랑구·강북구는 12월20일, 성북구·강서구는 12월22일,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25일, 도봉구는 12월27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배출하면 된다.

해당 기간 양천구·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양천구·송파구·서대문구·영등포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도 자치구마다 사용 가능한 봉투 용량과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이 다르므로 자치구가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