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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심의·허가부터 공사·감리까지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 공사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은 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철거 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건축심의 때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 과정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자치구 허가나 심의 때 조건 부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해체공사 심의와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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