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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일대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서울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이들은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과 파이프로 불법 확장해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켰다.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은 업소 5곳, 관할 구청의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불응해 계속 영업을 해온 7곳, 계곡물을 끌어다 음식점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한 1곳 등 총 13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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