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일반

(AI 기획)AI 윤리 속속 등장 아직 원론적 수준 아쉬워, 세부조항 마련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이청호 협회장(세종대 교수), 전창배 이사장(아이오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 모습.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기업들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이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틀의 개념 만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규정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처음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기업이 AI 개발시 참고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 이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활용이 미미했다.

최근 더 구체적이고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은 AI 윤리원칙이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최초로 선언한 '인공지능 윤리헌장'이다. 윤리 헌장은 5개장 37개조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나온 AI 윤리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다. 윤리 헌장은 ▲인간과 AI의 관계 ▲선하고 안전한 AI ▲AI 개발자(기업) 윤리 ▲AI 소비자 윤리 ▲인류 공동의 책임 등 5개장으로 구성된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1조 6장에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특히 옳고 그름의 판단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최근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면접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AI 면접관이 응시자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AI 판사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인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헌장'이 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기업들에게 널리 보급하기에는 기업·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윤리학·철학·컴퓨터공학 전공의 학계, 산업계, 변리사,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이사진으로 참여해 설립된 후, 기업·단체 등 다양한 회원사들을 모집 중에 있다.

지난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시대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윤리를 마련한다고 밝혀왔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대신 '지능정보서비스'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의 인공지능 윤리헌장이 5장을 추가 설명하는 37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윤리 가이드라인도 4개의 공통원칙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데 반해, 방통위의 지능정보서비스의 기본 원칙 총 7개 문장만으로 구성돼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AI 기업들은 방통위가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AI 윤리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직접적인 지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큰 틀의 원칙만 발표했지만 앞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초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상시적인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AI 윤리는 필요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AI 일부 관계자들은 AI 산업의 주무부처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윤리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AI 윤리 제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고 있지만, 방통위에 비해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