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내년까지 규제 136건 풀어
박영선 장관 "중기 옴부즈만이 발로 뛰어 푼 규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큰 덩어리 문제를 건의합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이번에 '작은기업' 규제를 해결한 것은 소상공인, 노점상 등 소통의 통로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건의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발로 뛰어서 푼 규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소통의 통로가 적어 외면받던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 규제 136건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닌 결과다. 규제개선 과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부 해결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기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구에서 연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에서 직접 발굴한 것이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및 적극 행정으로 작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를 없앨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136건이 풀린다. 중기부는 이 중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행하던 4대 분야 40건 규제를 주요 개선과제로 정했다. 대부분 시행령에 해당해 정부 부처 등에서 국무회의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꼽힌 4대 분야는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9건) ▲현장애로 맞춤해소(6건)다.
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애로사항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의 대표사례다. 지금까지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허용한다. 아울러 생존과 성장 저해 규제로 꼽히던 홈쇼핑 정액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기업의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도 축소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80%까지 감면해주고, 공동판매장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준소세 성격을 가진 규제와 현장애로 등이 해소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저희가 발굴한 306개의 안건 중 44%인 136건이 통과해 엄청난 승률을 기록했다"며 "이번 규제애로 개선방안 중 올해 즉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거의 100% 해결되는 것으로 적극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