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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업조정 많이 받는 '골목상권 침해' 주범 여전히 SSM

중기부, 올해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대상 114건 중 SSM이 74건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침범해 정부로부터 사업조정을 가장 많이 권고받은 업종은 여전히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상으로 삼은 114건 중에서 65%인 74건이 SSM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관련 업종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당수가 매출 하락 등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내놓은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총 114건의 사업조정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112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

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 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으로 각각 자율조정 권고를 받았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나머지 2건도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SSM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형마트(14%), 생활용품판매점(8%), H&B스토어(5%), 아울렛(4%) 등의 순이었다.

사업조정 결과 취해진 내용은 판매품목 제한이 80개(1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판매수량 제한(68개·12.7%), 홍보·마케팅 제한(79개·14.7%), 영업시간 제한(79개·14.7%) 등이 주를 이뤘다. 비교적 강한 조치인 추가 출점 및 확장 제한은 18개(3.4%)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권고 및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뤄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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