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담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 정차 금지 홍보

담양 소방서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ㆍ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