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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전면 재검토 필요"

경총 로고 이미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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