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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관위 등록 정당·창준위 45개…준연동비례제 기대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 창준위는 선거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꾸려진 창당 준비 조직이다.

특히 등록 정당 수는 20대 총선 동기간(2015년 11월 19일) 기준 등록 정당이 19개, 창준위는 13개로 총 32개였다. 19대 총선 동기간(2011년 11월 16일) 기준 등록 정당 수는 21개, 창준위는 10개로 총 31개다. 20대 총선을 앞뒀을 때보다 정당 등록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현재까지 등록·신고한 정당·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정치연대는 최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제도권 외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 구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정당·창준위 증가는 이합집산·정계개편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반만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뉴질랜드 등과 같은 다당제 정치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다. 가령 전국 정당 지지율 5%만 받아도 최소 7석 확보가 가능하다.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창당을 마친 신당이 모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는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선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의 봉쇄 조항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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