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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반값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를 선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왔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한다.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 부담을 줄여준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 + 민간특별공급물량 20%포인트)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 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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