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713% 고금리 이자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28명 형사입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법정이자율 범위내 대출 홍보 광고 전단지./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을 상대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불법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했다. 이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떼먹었다.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193건)에게 70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