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마포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단속 중인 마포구 직원./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단속 지역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있는 지역 내 공공시설과 관련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위반 점검과 함께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때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장애인들의 법률로 정해진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시민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