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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 타당"··· 서울시, 행정소송 승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내린 운행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사(946대) 법인택시회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7.2%에 불과했던 승차거부 처분율은 올해 52.9%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동기(3839건) 대비 1921건(50%) 줄었다.

시는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역은 모바일 시민투표 앱 '앰보팅'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역은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1시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한다.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시는 택시 안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탈취 세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 기사를 상대로 출장 금연 클리닉도 운영한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서울 택시 전체에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바가지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 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택시 관련 민원은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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