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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기장군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2등급을 받았다. 군은 9일 "올해는 부패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기장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한국리서치 등 2개 전문기관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기장군은 9일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향상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부패방지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모든 부패행위로 규정된 사안에서 내·외부 부패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다.

그동안 기장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부서별 청렴시책(청렴워크숍) 강화, 매월 청렴퀴즈(청렴 및 갑질·음주운전 관련) 운영, 전직원 청렴집합교육, 청렴문화체험교육 실시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와 군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쳤다.

기장군 청렴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청렴실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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