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푸드 발전을 위해 수출용 두부 및 장류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두부·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됐다. 지난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약 76%, 장류 시장은 약 80%에 달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수출 저해를 우려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은 소형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8kg/L 미만의 장류와 1kg 이하의 두부 등의 프리미엄 제품은 만들 수 있다.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한다.
두부와 장류의 대형제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청국장은 관련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정간편식과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 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