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7개월만에 또 희망 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디. 회사 매각 이전에 인력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내부망을 통해 희망 퇴직 신청을 받는 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 퇴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영업직·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퇴직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접수받고 인사팀 심의를 통해 희망퇴직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위로금은 월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하며 자녀 학자금은 퇴직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희망퇴직자 중 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말 이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실시 안내도 공지했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 휴직 미신청자 가운데 조종사·정비사·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이며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 중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영업직·공항서비스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었다. 단 7개월만에 또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매각을 비롯해 업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기존 배타적 협상 시한이었던 12일을 넘겨 오는 27일을 목표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만을 앞두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정 비용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인력 감축 등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