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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주주가 두 개 회사를 소유·지배하더라도,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주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확장했는데,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A.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주주 구성, 임직원, 사업 내용, 상호나 상징, 영업용 재산, 거래처, 회사의 홍보와 외부 인식의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장한 법리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제3자를 거쳐 기존회사의 자산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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