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배상한도'로 막판 줄다리기…결국 '통합'손해배상한도 9.9%로
-금호-HDC현산 컨소시엄, 주식매매계약 체결 하루 앞당길까…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배타적협상시한인 12일에서 27일로 연장됐던 최종 주식매매계약(SPA) 기한도 하루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호그룹과 HDC현산 컨소시엄은 협상안 가운데 '특별손해배상한도'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 컨소시엄 측이 우발적 채무우려에 따라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호그룹은 이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 등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HDC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금호그룹 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협상안이 마무리 됨에 따라 2차 계약 목표 기한이었던 27일보다 하루 앞선 26일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호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가량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 금호산업에서 '도장 찍자'고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