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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윤리심판원, 기장군의회 김혜금 의원 제명

기장군의회(사진=기장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부산 기장군의회 김혜금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 군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당 윤리심판원이 밝힌 김 의원의 제명 이유는 세 가지다. 지난 6월 기장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당론을 어기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당론에 반하는 표를 행사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기장군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갑질을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농지를 무단 성토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 등이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성토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산업폐기물 내지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기장군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상실하게 되는 당 조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당윤리심판원이 제시한 제명 이유는 모두 본인과 무관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벗기 위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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