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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환경부 MI./ 환경부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서울 3개 자치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가 5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최소 10개 이상인 곳도 지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3개 자치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인근(1㎢)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로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환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확충, 식물벽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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