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여야, 9일 본회의 실시…데이터·연금 3법 등 경제·민생법안 처리 청신호[/b]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77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해선 철회 여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계와 금융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3법은 전세계가 경쟁 중인 4차산업 개발·발전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인상한 연금을 1월 중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장안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