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복합결제 도입했지만…마일리지 개편안 놓고 '시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법무법인 태림 등…"소비자의 마일리지 권리 인정돼야"
대한항공의 기종 보잉787-9 여객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달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라는 파고를 피하려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난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이 내놓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반환 소송은 물론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라며 신고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태림도 공정위 고발을 함께 할 소비자를 모집 중에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두고 법무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으로부터 소송 및 신고를 당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2월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의 시범 도입과 함께,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등의 조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외려 주요 개편 내용인 복합결제의 20% 마일리지 사용 제한, 줄어든 적립률 대비 늘어난 공제량, 회원 등급에 따른 차등 대우 등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마일리지 반환 소송'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그 대상에는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포함됐다.
앞서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한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2009년 한 해 동안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됐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14일 1차 재판의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 반환 소송에 이어 지난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 8호(제 1호 내지 제 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복합결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노선과 도시별로 거리·구간 등을 달리해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차감을 더 많이 하고 혜택을 더 적게 주는 개악을 했다.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어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마일리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제휴처를 넓히거나 거래·교환·양도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복합결제만 내놓은 상태에서 마일리지 차감만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계획에 대해 묻자 "일차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미 표준 약관 제안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놨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림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을 모집 중에 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12일 1차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혀 오는 27일 자정까지 2차 인원 모집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신고서는 오는 29일 공정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 변호사는 "적립이나 공제, 우수회원 제도가 모두 바꼈다. 그 부분이 약관심사 지침에 따랐을 때 소비자의 집단적이고 평균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관이라는 게 결국엔 대한항공과 소비자와의 계약이다. 그 계약에 있어서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인 소비자의 의견이 더욱 더 반영되고, 마일리지라는 가치가 좀 더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고발의) 주된 목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도입 계획'이었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할 계획이다"면서도 "그렇다고 소비자단체나 법무법인에서 소송 등을 한다고 해서 이로 인해 마일리지 운영안을 수정한다거나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