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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현재 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로 총 59개 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기준은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각 대학은 이번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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