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등이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근로자가 여행경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이나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을 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접수 가능하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개 여행사의 약 9만개 상품을 검색·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전액 환불된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