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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도모해야

서울 시유지 현황(2018년 기준)./ 서울연구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 생산자 등 직접 경제주체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연구원은 '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토지 등 부동산 편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산의 공동소유가 모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민간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을 고려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산은 소유권과 이용권이 일치하는 자산으로,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행위자가 토지·부동산 소유주의 자산 수익률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 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은 협동조합이나 개인 자영업자 등이 연합한 형태로 건물을 공동 소유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오은주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산은 자원의 소유와 이용 간의 분리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는 자산으로 부동산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자산화, 지역 자산화 등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공주도형 자산화에서는 지원자의 역할을, 민간주도형 자산화에서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연구진은 공공주도형 자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유지 재산 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 목록을 공개할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한 기존 권리 취득현황 및 이용현황, 과표 평가액, 면적, 토지용도, 행정·일반재산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의 시유지 면적은 104.48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21km²의 약 17.2%를 차지한다. 이중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1.3%인 1.38km²에 불과하며 나머지 98.7%(103.10km²)는 행정재산에 속한다.

일반재산은 나대지, 공장 등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행정재산은 시청, 구청, 시민회관, 박물관으로 사용돼 이윤 추구가 어렵다.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경우 행정재산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 현행 개정령에서 허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용 가능한 서울시 자산을 공개하고 해당 조직에게 활용계획서를 제안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유지 활용 공모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특혜시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민간주도형 자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체간 교류 활성화 지원 ▲자산화 플랫폼 구축 및 운용 ▲자금 동원의 다양화 촉진 등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산화 추진을 희망하는 경제주체는 규모가 영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 부동산 관련 전문성 부족, 유사 희망업체 관련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고충에 시달리게 된다"며 "시는 민간 경제주체의 역량과 상황에 따른 장애요인을 타개하도록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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