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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손목시계형 심전도·5월 모바일 운전 면허증 출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 발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시계처럼 몸에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내달 시장에 출시된다. 또 국내 최초로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구현되는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5월에 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히고 1년간의 성과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나 유예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85%인 102건이 처리됐고,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이 심전도 장치 개발 후 4년간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했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시장에 출시된다. 다만, '제한규정을 붙여 규제 개혁의 효과도 크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원격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게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돼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출시된 코나투스의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는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KT와 카카오페이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해 65억7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

위홈의 공유숙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해결이 힘들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은 지난해 8월 영업 개시후 35건의 영업신고가 들어왔고, 9억9000만원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휴이노가 8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G, 인공지능(AI)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 관련 분야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미해결 과제로는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들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 등 개선을 추진해 산업 전반에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신청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올해 상반기에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 정비시까지로 변경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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